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2.04.19
요 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
기해석사례(재산세과-486, 2011.10.19.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신청 법인은 2018년 5월 설립되었으며, ’22년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예정임
○
법인은 18년도, 19년도 결손금이 있음
2. 질의내용
○
상증령§56④2가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기준 금액인지,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준 금액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
【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】
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
「법인세법」 제14조
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(이하 이 조에서 "각 사업연도소득"이라 한다)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. <개정 1998.12.31, 1999.12.31, 2002.12.30, 2004.12.31, 2005.8.5, 2008.2.22, 2008.2.29, 2009.2.4, 2010.12.30, 2011.7.25, 2014.2.21, 2019.2.12, 2020.2.11>
1.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
가.
「법인세법」 제18조제4호
에 따른 금액
나.
「법인세법」 제18조의2
및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
다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5항
,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, 「조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
라.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6조
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또는 통화선도등(이하 이 조에서 "화폐성외화자산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(이하 이 조에서 "매매기준율등"이라 한다)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
마.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
2.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
가.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(
「법인세법」 제57조
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),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
나.
「법인세법」 제21조제3호
ㆍ제4호, 제21조의2 및 제27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
다.
「법인세법」 제24조
부터 제26조까지, 제27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과 「조세특례제한법」(법률 제10406호
조세특례제한법
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,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,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
라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2조제1항
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
마.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한 손실
4. 관련예규
○
상증, 조심-2017-중-4143, 2017.12.18.
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순손익액을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
○
상증, 재산세과-486, 2011.10.19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
○
상증,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46, 2007.01.04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령」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「법인세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,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(농어촌특별세 등 가감)에 의하는 것입니다.
○
상증, 법규과-309, 2014.04.04.
위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
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“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”계산시
「법인세법」 제14조
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6조제4항
각 호에 규정된 금액을 가감하는 것이므로
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 「법인세법」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.